Q.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무내역은 법정 휴게시간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형사처벌 여부(근로기준법 제53조) - 1안 적용→ 형사처벌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안과 같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근로기준법 제56조) - 2안 적용→ 월~수요일 각 4시간, 목요일 8시간으로 총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대법원은 ‘형사처벌 기준시간’ 판단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기준시간 판단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Q. 근로조건 일방 변경의 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귀하의 경우 금요일 미들 근무가 5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사업주도 이를 묵인하며 귀하의 근로를 수령했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묵시적 합의에 ‘원 근로자가 복귀하면 목·금 마감근무로 전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가 목·금 마감근무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이 어려우므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미지급 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Q. 간호사 연차 사용 권리 및 노동법에 관련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므로, 이처럼 인력 운영이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2주간의 인력 공백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가 다른 업계에 비해 좀 더 수월한 측면도 있습니다.귀하께서는 병원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협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실제로 진행했는지 여부공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공고를 진행했음에도 채용 인원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의 대안이러한 절차를 거쳐, 예를 들어 연차 유급휴가 일부와 무급휴가를 병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병원과 원만히 협의·조율하실 것을 권합니다.
Q. 통상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후 회사협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근로기준관계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사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협의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진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혹시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협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사 직인과 담당자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 안내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지급 시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유의하실 점은, 귀하의 진정이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결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점입니다.
Q. 건설현장에서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한 사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난간, 풀 하네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조직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교직원 계약직, 야근 수당에 대한 처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지급 대신 아래 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부여되는 휴가 시간이 가산된 시간일 것예: 4시간 연장근로 시 6시간(150%)의 휴가 부여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유사한 사례는 일부 규정을 갖춘 사업장을 제외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