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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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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회사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많은 회사들이 연장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도입, 포괄임금제, 고정OT제 도입으로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더욱 길게 일하고 있습니다.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일반 법인에서 대략 주 50시간점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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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은 교부 의무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다만, 글에서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선생님 회사의 취업규칙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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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성과급은 설령 지급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고 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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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마 어플에서 35시간만 체크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주 36시간 근로자라면 주6일 6시간을 일하거나, 주5일 7시간12분을 일하실텐데(*전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두 경우 모두 1일 7.2시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므로(*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7.2시간(7시간 12분)의 주휴수당 =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9620 x 7.2 = 69,264가 맞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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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3일이상 이어 쓰는것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제1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즉, 연차휴가는 선생님꼐서 사용하시고 싶은 형태와 일수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런 연차시기지정권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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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업무편람(2023.3)에 따르면1)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즉, 이전 회사에서 6개월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6개월 이상도 부여 가능하나, 이는 사업주 재량이며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되지는 않음)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6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즉, 첫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의 25%인 37.5만원X6 = 225만원)은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받지 못하지만 이직 후 회사에서 6개월 계속 근로시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 225만원은 지급 요건 충족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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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거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이 규정에 의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데, 이때 휴일에 보장되는 임금이 곧 주휴수당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로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이에,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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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것이아니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있고,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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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나 단체행동권, 즉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공무원 노조법은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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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 육아휴직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시고 그 이하는 소수점 계산으로 1개월에 맞추셔야 합니다.22.12.23~23.3.23 3개월 + 3.24~3.31 = 8/31 = 0.258개월 + 4.1~4.3 = 3/30= 0.1개월 = 3.358개월즉, 1차 육아휴직 후 남은 개월은 8.642개월 입니다2차 육아휴직을 9.1부터 사용시 4.30까지 8개월이고 5월은 31일이므로 31×0.642개월=19.902일입니다. 이에, 5월 19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며 5월 20일이 복직일입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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