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우리 회사가 법인 회사이고 인원도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6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혹시 일반 법인에서는 주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든 개인사업자 회사든 다른 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주 52시간 이내로만 근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1주 60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이든 개인사업장이든 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업종 특성이나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추가 연장 12시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법인인지 개인인지 관계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은(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이며, 근로자 동의하에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주6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든 개인 회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밥적으로 법인이든 개인사업이든 5인이상기업의 경우 주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장 및 운수업 등 특례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이든 개인사업장이든 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제한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연장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도입, 포괄임금제, 고정OT제 도입으로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더욱 길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일반 법인에서 대략 주 50시간점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