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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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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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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계역서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채용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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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개월 일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년차에 출근율 80% 요건 충족시 근로기간 1년이 지난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하니 현재 시점서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하십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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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국내 법인에 고용되어서 해외 지사 근무중이라면 근로기준버상 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입니다만 해당 사안이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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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경조 휴가)는 법정 휴가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 휴가입니다. 즉, 약정 휴가 일수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ex. 결혼식 당일을 결혼휴가 일에 포함하는지,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도 결혼휴가 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 만약,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결혼 휴가 일수에 일요일 등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7일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7일의 결혼 휴가 앞뒤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회시번호 : 근기 01254-3483, 회시일자 : 1988-03-08[회 시]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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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법정 공휴일이며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차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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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보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접수 받고, 해당 사건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등 해당 사항이 시정되었을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3조(신고사건의 접수)①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사건의 조사)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⑩ 고소ㆍ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전화진술 등으로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시를 생략할 수 있다.③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3.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⑦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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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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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라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꼭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아마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염려와 느끼는 부당함이 이해가 갑니다만, 해당 사업주의 지시 내지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더욱이 해당 명령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따르지 않을시 추후 선생님께 징계 등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부당함과는 별개로 일단 해당 명령을 신고하거나 불응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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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에, 연봉협상 및 계약을 매년 새로 하는 연봉제 근로자시거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시 매년 임금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매년 작성해야 하며(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신 연봉계약서만 재작성 후 교부하기도 합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에 따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달라 요구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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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범죄입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선생님께 원치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실때 퇴직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있으신 경우 회사가 퇴사 후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수 있다는 점에서 사직서 작성 후 지금 사직 통보를 하신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 후 사직시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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