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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잠자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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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아는 지인이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중 뇌졸증 진단을 받았어요

해외에서는 의료보험적용도 안되고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럴땐 산재적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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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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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가입 신청과 승인이 있다면 산재보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2조에 의하면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해외 법인으로 적을 옮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가 불가하며, 해외 출장(국내 법인에 적을 둔 출장)인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파견인 경우에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때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출장 업무 수행 중 원 소속이 국내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본사로부터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출장 대상자 중 해외 파견근로자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병 자체가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의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국내의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 경우 산재특례 적용을 받거나 국내 사업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당연가입 적용대상이라면 산재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 고용되어서 해외 지사 근무중이라면 근로기준버상 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입니다만 해당 사안이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