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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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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문의해요. 문의하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단순노무업은 최저임금액의 90%인 수습임금액(8,658원) 적용이 불가합니다.설령 단순노무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습 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요합니다. 즉, 4,810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차액분인 4,810원은 임금체불죄도 형성합니다.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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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재계약 제안을 받고 거절 후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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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와 관련된 용어 중에 온보딩 이란 용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온보딩(onboarding)은 보통 비행기에 승객등이 탑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개념은 인사/조직 분야서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새로이 들어왔을때 문화, 업무 등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온보딩 작업이 잘 이뤄질 경우 구성원의 조직 몰입 증가 업무만족도 증가로 이어져 조직성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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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퇴사예정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이 있다면 선생님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선생님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구요. 물론,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확인이 불가하다면 일단 노동청 진정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퇴직금 산정이 명절상여금은 통상 3/12로 포함시킵니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지급 관행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시에 퇴직금 및 명절상여금을 합쳐서 다퉈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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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장님, 즉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할 때는 해고 통지서를 줍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해서 30일전에는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구요. 구두 또는 카톡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녹취/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보통 이직확인서 등에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직장에서 입력하게 될텐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 선생님께서 직접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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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받아야할 임금을 절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2)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퇴직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3) 물론, 1인 사업장에서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에 임금/퇴직금 등에서 일방적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4) 즉, 사장님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그로 인해 임금/퇴직금에서의 공제는 불가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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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회사의 육아휴직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규정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친족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선생님도 남편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법인 대표인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선생님이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ex. 출퇴근 기록 확인,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전반 및 근로제공의 실질)를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와 담당자에 따라 약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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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근로기준법상 용어에 따르자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고 이전에 희망퇴직(권고사직) 신청을 받는데, 이때 최대한 희망퇴직에 의한 절차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위로금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정리하자면, 정리해고시에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하나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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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중 하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고, 별도의 재계약/갱신 제안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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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등 취업 상태가 되면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으며 재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 미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잘 판단하여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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