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퇴사예정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이 있다면 선생님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선생님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구요. 물론,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확인이 불가하다면 일단 노동청 진정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퇴직금 산정이 명절상여금은 통상 3/12로 포함시킵니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지급 관행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시에 퇴직금 및 명절상여금을 합쳐서 다퉈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장님, 즉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할 때는 해고 통지서를 줍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해서 30일전에는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구요. 구두 또는 카톡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녹취/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보통 이직확인서 등에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직장에서 입력하게 될텐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 선생님께서 직접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받아야할 임금을 절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2)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퇴직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3) 물론, 1인 사업장에서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에 임금/퇴직금 등에서 일방적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4) 즉, 사장님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그로 인해 임금/퇴직금에서의 공제는 불가합니다.
Q. 남편 회사의 육아휴직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규정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친족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선생님도 남편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법인 대표인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선생님이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ex. 출퇴근 기록 확인,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전반 및 근로제공의 실질)를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와 담당자에 따라 약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근로기준법상 용어에 따르자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고 이전에 희망퇴직(권고사직) 신청을 받는데, 이때 최대한 희망퇴직에 의한 절차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위로금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정리하자면, 정리해고시에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하나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