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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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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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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줘야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급여신청 가능날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달입니다. 즉, 회사의 서류제출일과 무관합니다. 선생님께서 12월 1일 육아휴직 개시가 되었다면 1월 1일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 고용센터가 사업장에 직접 연락을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5일전 계약종료시 해고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가족돌봄휴직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상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단 급박한 상황임을 양해를 구하시고 가족돌봄휴직(*최소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을 신청하시고, 만약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이 바로 개시가 어렵다면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1일을 최소 사용단위로 함)를 사용하심이 어떠신가 싶습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휴가사용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직장 동료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저에게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규정상 동료의 게으름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태만함으로 어떻게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서술이 동반되어야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출산휴가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경조사휴가로 휴가기간 및 청구기간을 이보다 더욱 길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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