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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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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무단결근 한것으로 해당 일이 무급처리가 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2일치의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징계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어 시말서 작성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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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이직 시 동일업 취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텐데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서 동시에 근로자에게 어떠한 보상조치도 되어있지 않아 선생님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직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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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알바에서 공고와다른 일을 시키고 돈도 덜주고 차단했는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해당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해당 부분은 노동관계법령 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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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수당, 각종 현물 등이 사내 복지제도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가 있다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재량에 따라 함부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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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하다가 노트북 파손되면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상황이 고의는 아닌 것이 분명하나 중과실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배상하지 마시구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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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언제 말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혹시 퇴직금 받아야 할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만두어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회사가 퇴사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30일동안 무단결근처리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해 받아야 할 퇴직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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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인데 추석연휴 끝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 수습근로자여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 처리되어 그 기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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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 자체가 선생님께 경리 업무를 지시할 권한의 근거로 보입니다.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자격증 등이 있고, 선생님이 그걸 갖고 있어서 채용 절차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것에 맞춰 잘 수행해왔다면 선생님께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하나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 넓게 보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기기가 만만치 않은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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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Q1. 네 55일로 신청하여도 됩니다.Q2. 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Q3. 네.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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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즉, 위 3가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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