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중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건이 충족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세액 공제 받으려는데 이미 환급일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추가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환급이어도 추가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는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도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칩세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은 환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납부세액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섹액공제와 동일하게 추가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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