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 신고 가능여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15.4%가 원천징수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신고를 할 수있는지와 이경우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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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 없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미만의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만 가능하고 종합과세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2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