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부부공동명의와 증여중에 어느것이 세긍 이 적은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증여 시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시가가 6억 이하면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취득세 부담은 어느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클수록 취득세부담도 커지기에 절대적인 납부세금 측에서만 보자면 공동명의(일부 지분 증여) 보다는 전체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