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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상한느시122
고상한느시122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번에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이미 피부양자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번에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셔셔 저는 이미 피부양자인 입장이고 년 소득도 500만원을 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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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유지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유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