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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 질문요

직계존속에게 현금증여(계좌입금) 받았다면

입금 확인증 들고 관할 세무서가서 이 금액에 맞는 증여세 끊어주세요 하면 알아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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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입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저에게 연락 주셔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신고 혹은 세무서 내방을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 신고->증여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로 이체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내방을 통한 신고는 이체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재산세과 민원실 방문 후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서가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