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다니는 남편에게 친정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직장에서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가능하며, 피부양자 등록 시에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기준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재산기준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피부양자 취득신고는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 홈페이지(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