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한테 300만원 증여세 관련 이사간다해서 좀 주고 싶은데요 증여세 내여하나요?
자매간은 1년동안 300만원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동생한테..주고싶어서요 이사가는데 냉장고하나라두 사라구여 ㅎㅎ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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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자매, 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의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사를 이유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자매간에는 10년동안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