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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심빨간전갈
진심빨간전갈

투잡 시, 3.3%로 잡히는 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가 투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현 직장만으로 월소득이 국민기준소득액 상한인 503만원이 넘습니다.

현직장 연말정산은 제가 연말에 원천징수 신고할 때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다른분야 경험차 일을하고 싶어서 문의해보니 업체에서 3.3% 떼고,

프리랜서 소득으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종소세신고 때 사업소득신고를 하면, 혹시 제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겸업금지조항이 좀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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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자택으로)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납부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소득 발생 여부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체크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