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 받은 부동산이고
증여 받을 당시 보다 아파트 시세는 내려가서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비규제지역이고 2년이상 실거주 했고
보유도 2년 이상 했으면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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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증여받은 1채만 가지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관리 목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습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시에는 신고납부해야함)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시세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