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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무역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려는데 문득 궁금한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민원사무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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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국인투자자에대한 일괄처리 민원사무 특례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적인 혜택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285&ccfNo=4&cciNo=5&cnpClsNo=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2.대외송금의 보장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지분의 이익 배당금 및 매각 대금 대외송금 보장


    3.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외투지역 입주기업은 임대료 50% 지원과 시설. 증설 자금 현금 지원



    4. 자본재 수입신고 시 특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 물품 명세 확인을 받은 자본재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 승인으로 간주하여 수입신고 시 편의를 도모


    5. 입지지원 혜택


    국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토지 등 임대료 감면 가능)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직접 유치하여야될 필요성이 있는 투자이기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곳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지원을 위한 제도 및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과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란?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입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에서부터 투자신고, 기업설립,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지원 및 경영애로사항 해결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 그 밖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홈페이지(http://ombudsman.kot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

    프로젝트 매니저(PM)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② 파견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함) 또는 ③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전단).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되면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보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후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일괄처리 민원사무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하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참고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항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일괄처리 민원사무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상되는 민원 범위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BrNo=00&lsNm=%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EC%B4%89%EC%A7%84%EB%B2%95&bylCls=BE&bylNo=0001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지원제도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