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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며,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1)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2)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3)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4)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 5)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은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를 말합니다.2. FTA 주요내용은 과거에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관세는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2)원산지규정은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3)서비스는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4)투자자유화는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5)정부조달은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6)무역구제는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7)비관세장벽은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8)분쟁해결은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하게 됩니다.3. FTA 확산의 이유는 1)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2)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3)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예 :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4)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5)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해서 입니다.4.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 SECA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며,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무역촉진협정(TPA), 특혜무역협정(PTA), 제휴협정(AA), 서비스협정,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 등도 넓게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됩니다.5. FTA 추진 절차 : 자유무역협정도 일반적인 조약체결 절차를 거쳐 발효 1) 준비 및 여건조성 : 외교통상부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설치, FTA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양측 통상담당기관간 의견 교환 또는 민간 기관간 또는 정부간 공동연구 실시,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 2) 협상개시선언 :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3) 협상 진행 : 분과별 협상 진행,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칠레와의 협상은 첫 번째로 34개월, 한-싱가포르 FTA는 11개월, 한-EFTA FTA는 6개월, 한-ASEAN과는 1년 4개월, 한-미 FTA는 10개월 정도 소요 4)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함 5) 협상 정식서명 :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6) 협상 국회 비준절차 :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절차가 완료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 7)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발효된 FTA는 21건, 59개 국가와 FTA 협정체결이 발효되었습니다.6. FTA체결의 장단점 1) 장점으로는 가) 무역량 증대 : 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 나)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 :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 다) 소비자 후생 증진 :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라) 고용 창출 : 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2) 단점으로는 가) 잠재적 일자리 손실 : FTA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특정 산업에서 일자리 손실이 발생, 나) 무역 불균형 위험 : FTA는 수출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국가의 특정 산업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유발, 다)주권 상실 가능성 : FTA 비판론자들은 FTA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특정 산업을 규제하거나 경제의 특정 부문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라) 협상 전문성 필요 : FTA를 협상하고 이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참여 기업의 상당한 자원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Q.  면세점과 기내 면세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1.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 면세점은 운영방식에 따라 공항면세점, 시내면제점, 기내면제점 등으로 구분됩니다.2. 공항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하는 면세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면세점 사업을 따서 공항내에 입점해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면세품을 판매하여 공항 점포 임차료, 판매직원 급여 등을 지급해 주고, 출국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입국면세점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예약하여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각종 할인도 하고 쿠폰이나 특가행사, 포인트 적립 등 추가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3. 기내면세점은 각 항공사에서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따로 시설이나 점원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항면세점보다 가격이 조금 싼 경향이 있으나, 대신 물건의 수량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므로 티켓 구매 전에 구입할 품목을 비교하고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지만 원유 매장량이 거의 없잖아요.
1. 현재 세계 70여개국에서 생산되는 수십종의 원유 중 텍사스중질유와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세계 3대 유종으로 국제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1)텍사스중질유(WTI유)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중질유로 3대 유종 중에서도 국제유가를 선도하는 가격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2)브렌트유는 영국 북해 생산 원유로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국제적인 유종인데, 유럽 현물시장과 런던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며, 북해유전은 1975년부터 원유를 생산, 영국과 노르웨이가 반분하고 있으며 이 중 브렌트는 영국 소유 유전이며, 3)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주로 극동지역으로 수출되며 중동산 원유의 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수입유가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바이유입니다.2.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3년 6월 4일 현재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수입금액 2,260억달러 중 1위 수입품목이 HS 27류인 원유로 642억 달러로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3. 산유국인 중동국가별 원유수입금액별 순위를 보면, 1위 사우디아라비아 109억달러, 2위 카타르 54억달러, 3위 UAE 51억달러, 4위 쿠웨이트 30억달러, 5위 이라크 23억달러, 6위 이란은 원유수입이 없으며, 위 6개 중동국가들로부터 원유 총269억달러로 수입금액 기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4.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조치로 우리나라도 과거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수입해 오다가 2020년도부터는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이란으로부터 연도별 원유 수입금액은 2016년도 45억달러 > 2017년도 78억달러> 2018년도 39억달러 > 2019년도 21억달러 2020년도 수입없음 > 2021년도 수입없음 > 2022년도 수입없음 > 2023년 6월 현재 수입이 없으며, 2) 미국으로부터 연도별 원유 수입금액은 2016년도 19억달러 > 2017년도 46억달러> 2018년도 111억달러 > 2019년도 156억달러 2020년도 118억달러 > 2021년도 198억달러>2022년도 278억달러 > 2023년 6월 현재 82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1990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018년도말부터 이란이 핵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대이란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제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입 연장을 허용하다가 2019년에 수입 연장을 거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원유 수입대체분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현재 원유 수입국가 순위는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미국 순입니다.
Q.  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1995. 1. 1. 정식 출범한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WTO는 다가간 무역협정으로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WTO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2. FTA(자유무역협정)는 FTA협정체결 국가간 수출입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간 무역협정이며, 국가간 FTA협정이 체결되면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결국가간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3.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HS코드인 HSK 10단위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있으며,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및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는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2순위 :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3순위 :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4순위 : 일반특혜관세, 5순위 : 잠정세율, 6순위 : 기본세율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FTA협정세율 등이 있고, WTO 협정세율에는 WTO 양허규정 별표 1가(세율부호 : C), WTO 양허규정 별표 1다(세율부호 : CIT), WTO 양허규정 별표 1나(세율부호 : W1, W2) 등이 있으며, 1) FTA협정세율은 기본세율이나 WTO협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고,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이나 WTO협정세율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에는 굳이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WTO협정세율은 WTO회원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로 우리나라와 교역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WTO회원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우 쉽고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기타 참고사항으로 1)유엔(UN)(United Nations)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고, 2)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이며, 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력체이고, 4)동남아국가연합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국가간 전반적인 상호협력 증진하는 연합체이고, 5)아시아유럽정상회의인 ASEM(Asia Europe Meeting)은 아시아 유럽간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각분야에서 양지역 회원국가의 협력을 도모하는 회의체이고, 6)유럽연합 EU(European Union)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연합체입니다.
Q.  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1.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이며,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길 바랍니다.4.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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