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① 청구권 포기 :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타협과 화해 :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변상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이라면 다음 주문시에 물품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입니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① 알선 : 알선이란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하며, 알선에 의한 클레임 처리 방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② 조정 : 조정이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조정인으로 선정되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③ 중재 : 중재란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 클레임 해결의 경우, 중재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 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며, 거래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국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1심제이며, 소송과 달리, 중재는 애초에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소송 : 소송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Q. 이런경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했는데, 일본 수입업체가 제품품질 관련 무역클레임을 제기한 사안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선 객관적인 제품품질 불량 증명이 확인될 경우 품질불량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송해 달라고 하거나 반송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 수입자측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품질불량제품 수량만큼 대체품을 세관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신속히 선적해서 보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2.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클레임 1) 운송클레임은 선사나 포워더, 운송사 등 운송업체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 손상과 관련하여 선박사나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송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물품 2000개 중 300개가 운송과정 중에 훼손되었는데, 이 훼손이 구체적으로 배나 비행기에서 훼손된 것인지, 내륙운송 트럭에서 훼손된 것인지, 선적 및 하역 작업과정 중에 훼손된 것인지에 대한 감정인의 보고서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선사나 포워딩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 내륙운송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 선적 및 하역 컨테이너터미널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 무역클레임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혹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발생하는 클레임을 말합니다. 무역클레임에는 품질클레임, 수량클레임, 선적클레임, 포장클레임, 서류클레임, 계약클레임, 가격클레임 또는 결제클레임, 마켓클레임 등이 있습니다. ① 품질클레임 : 품질불량, 등급저하, 품질 상위(Different quality), 변질, 변색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계약서 상에서 정한 물품의 품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품질이 선적되었다거나 할 때, 품질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② 수량클레임 : 선적부족, 착화부족, 감량, 중량부족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 1,000개를 주문하였는데 수출자가 950개만 선적하였다던가, 혹은 1,000개를 선적하였으나 운송과정 중에서 50개가 멸실된 경우 등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③ 선적클레임 : 선적지연, 불착, 재선적, 분실, 유실, 하역손상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계약서상 선적기일보다 늦게 선적하였다던가, 하역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어 시장가치가 훼손됨으로써 수입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등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④ 포장클레임 : 포장 불량, 불완전 포장, 포장 불충분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무역하는데, 수출자가 간략한 박스포장만 하여 선적하여 깨져서 수입된 유리잔들이 많았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포장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서류클레임 : 기재사항 상위, 서류 불비 부정확한 송장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수출자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잘못 작성한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입니다. ⑥ 계약클레임 : 계약 위반, 계약 취소, 계약거절 등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⑦ 가격클레임 또는 결제클레임 : 가격 조정, 초과지급, 초과비용지출, 반송비, 검증료, 벌금 또는 과태료, 체선료, 어음할인 거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⑧ 마켓클레임 : 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수입자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3.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① 청구권 포기 :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타협과 화해 :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변상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이라면 다음 주문시에 물품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입니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① 알선 : 알선이란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하며, 알선에 의한 클레임 처리 방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② 조정 : 조정이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조정인으로 선정되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③ 중재 : 중재란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 클레임 해결의 경우, 중재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 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며, 거래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국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1심제이며, 소송과 달리, 중재는 애초에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소송 : 소송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Q. 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외국회사에서 계약착오로 물건을 일부 잘못 보내온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세관에 반송신고절차에 의해 상대방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면 되고, 수입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인 상태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는 반송도 수출에 해당되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참고로 반송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중계무역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반송신고대상물품은 1)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또는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보세전시장 반출물품), 2) 중계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중계무역물품), 3) 외국으로부너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입신고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단순반송물품), 4)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되지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통관보류물품)가 있으며, 반송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반송신고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와는 다르게 수입되는 물품이 그대로 수출 된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당시의 선적서류와 수출을 위한 선적서류가 동시에 필요하며 1)수입시 기본 수입서류(B/L, 수입인보이스, 수입 패킹리스트), 2)수출시 기본 수출서류(수출 인보이스, 수출 패킹리스트), 3)반송요건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위임장, 사유서, 물품증명서 등), 4)화물적화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관세청고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1)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