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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용어중에 sop lop는 어떤용어인가요?
1.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표준업무 운영절차로서 업무의 결과가 항상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된 표준작업절차서로 제조, 품질 관리 작업(일)의 순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규정으로 시험 실시 과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 기준을 표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LOP는 정확한 풀네임이 없어 알 수 없지만, LOP가 아닌 LOA(Letter of Agreemnet)라면 이는 협약이나 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 문서화한 협정 서명서를 말하며, 실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문서화한 것으로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통상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체결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LOA(Letter Of Autherization)는 권한위임서, 위임장의 경우 해외 업체에 국내 업체의 상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권한을 총괄하여 위임하는 경우 작성되고 있습니다.
Q.  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수입통관절차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다음, 수입화주가 관세사에 수입신고의뢰하고, 관세사는 수입물품을 품목분류하여 HSK 10단위별로 수입요건확인, 세율추천서, 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 전에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 요건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직원이 검사대상은 수입물품 검사후 수입신고서류 심사후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되고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가) 수입물품 반입신고 :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나) 수입요건 구비 : 수입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는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고,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은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 가능 다) 신고인의 수입신고 :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입신고서 작성후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후 신고인에게 통보 라) 세관 신고서 처리 : 검사건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 현품확인후 서류로 통관심사, 서류제출건은 서류로 통관심사, P/L(PAPERLESS)건은 전산화면상으로 통관심사하고 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결재등록 마)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함. 바) 신고수리 : 사전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사후 납부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해 주며,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을 요청하면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아) 사후납부 : 수입화주는 사후납부건은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수출물품이 선적(기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수출통관절차는 수출화주가 수출물품을 관세사에 수출신고의뢰하고, 관세사는 수출물품을 품목분류하여 HSK 10단위별로 수출요건확인을 수출신고 전에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출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등 요건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직원이 검사대상은 수출물품 검사후 수출신고서류 심사후 수출신고수리되고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 완료 이행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가)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히며,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으며,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Q.  해외직구한 물품의 수입통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1.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하면 되고,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하면 됩니다.
Q.  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1. 식료품은 가공된 식료품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는 품목분류 HS코드 HSK 10단위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른 수입요건도 상이하며 관세율도 각각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가공된 김치는 HSK 2005-99-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3. 쌀은 가공 정도에 따라 현미는 HSK 1006-20호, 정미는 HSK 1006-30호, 쇄미는 HSK 1006-4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는 1)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2)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1.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클레임 중 하나인 품질클레임은 품질불량, 등급저하, 품질 상위, 변질, 변색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계약서상에서 정한 물품의 품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품질이 선적되었다거나 할 때, 품질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해외로 납품한 물품에 품질이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수출가격조건 FOB조건은 수출선적항에서 운송선박의 본선에 수출물품이 이상없이 선적되었을때 위험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문제이고, 당초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 문제일 경우에는 매도인 수출자가 품질불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운반비, 선적비, 세관통관비 등 모든 제반비용을 클레밍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선 객관적인 제품품질 불량 증명이 확인될 경우 품질불량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송해 달라고 하거나 반송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해외 수입자측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품질불량제품 수량만큼 대체품을 세관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신속히 선적해서 보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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