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어떠한 담보조건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라 함은,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입업자들은 무역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무역보험 가입 시 부보되는 위험은 전쟁위험, 파산위험, 대금지급불능위험, 신용위험 등 무역 거래 진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합니다.
다만, 모든 무역보험의 경우 부보된 위험이 실제로 발생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신용이 낮거나 거래 금액이 큰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선납금이나 화물을 담보로 잡는 등 일정 금액치만큼 담보를 요구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보위험 담보조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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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보위험이란 발생한 사고 중에서 보험이 보상하기로 협의한 위험을 뜻합니다. 그리고 담보조건이란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종합하자면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특정 위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담보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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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보험에서의 약관은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의해 규정된 보험계약에 규정되어 구약관과 신약관 두가지 형식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관은 200여년전부터 사용되어온 영국의 Lloyd’s S.G.Policy을 모체로하는 S.G.Policy와 그의 특별약관 ICC(FPA, WA, A/R)조건을 말하며 신약관은 1979년 UNCTAD 의 해상보험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1982년 제정된 ICC(A, B, C)조건을 말하는데 담보범위가 ICC(A/R)과 ICC(A)가, ICC(WA)와 ICC(B)가, ICC(FPA)와 ICC(C)가 유사하며 ICC(A/R)과 ICC(A) 가 가장 넓으며 ICC(FPA)와 ICC(C)가 가장 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B), ICC(C)에 부가하여 부가위험 담보조건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좁은 위험 담보 조건이나 전 위험담보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수 있게 합니다.
부가 위험 담보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도난, 절도, 불착손
②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비나 해수에 의한 손상
③ Breakage : 파손
④ Sweat and Heating Damage : 습기와 열에 의한 손상
⑤ Leakage/Shortage : 누손 및 부족손
⑥ JWOB(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 투하 및 갑판유실
⑦ Denting and/or Bending : 움푹 들어가거나 휘어짐으로 발생한 손해
⑧ Spontaneous Combustion : 자연발화
⑨ Mould and Mildew : 곰팡이로 인한 손해
⑩ ROD(Rust, Oxidation, Discolouration) : 녹, 산화, 변색
⑪ Hook and Hole : 갈고리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구멍 발생
⑫ Contamination : 오염에 의한 손해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부보된 위험(보험계약 상 계약되어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해서 담보하는 조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협회적하약관(구 ICC)에 전위험 담보조건(All Risks: A/R)이 있는데 이는 제품의 고유한 하자, 선박의 지연, 원자력 피해, 전쟁, 동맹파업 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가 담보되는 조건이며,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이보다 한정된 범위로 담보하는 조건으로 보이고, 필요한 경우 부가조건을 선택하여 추가 부보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해상보험과 관련된 용어에 해당합니다.
부보위험이란 담보위험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위험을 담보위험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강행법규 내지 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IA 제 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위험 이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담보위험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상보험계약상 담보위험의 범위에 관해서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약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담보조건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으로서, 영국해상보험법(MIA)나 협회적하약관(ICC)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중의 화물은 기본조건인 전위험 담보조건(A/R)으로 부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위험 담보조건 대신에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C), ICC(B)에 각종 위험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써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인 수출자가 수출국 선적항의 본선에 수출물품을 본선난간(pass the ship's rail)을 통과하면 물품에 대한 인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화물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매수인인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인 수출자측에서 수입국의 도착항까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과 선박수배를 해야 하는 의무 및 도착항까지의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을 지는 거래조건입니다.
3. CIF은 해상운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한 파손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FOB와 마찬가지로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로 계약이나 신용장이 되어 있으면 수입자가 수출국 선적항에서 수입국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송 선박을 수배(Booking)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자가 포워더(Forwarder)를 지정하여 포워더로 하여금 선적항구에서 목적항구까지 해상운송하는 선박을 수배하고 Booking함으로서 국제운송을 하게 됩니다.
4. CIF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부보 의무는 보험 부보 조건의 경우에는 ICC(A)와 같이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부보조건으로만 보험을 부보하여 주기 때문에, 간혹 물건에 대해 적하사고의 발생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CIF 규칙에서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되고,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보통 ALL RISK(Clause A) & 110% 부보를 하는데, 물품의 특성상 이걸로 다 위험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액체류처럼 도중에 컨테이너가 움직여서 새버릴 경우 새어버린 물량에 대해서는 Clause A로 보상되지만, 컨테이너가 더렵혀 졌거나 손상이 된 경우 또는 도저히 같은 컨테이너로 보낼 수 없어 컨테이너를 바꾸거나 할때 드는 모든 비용은 All Risk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한다 해도 최소부담만 부보 하므로, 매수인은 물품특성상 운송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매도인과 보험에 대해 협의해아 합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추가부담에 대해 받아들인다면 매도인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엔 매수인이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제운송이 수반됩니다.
국가간 이동에는 해상 또는 항공운송이 이루어지며 물품운송에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하(CARGO)보험을 들게됩니다.
말씀하시는 부보위험/담보조건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나 아무래도 적하보험을 '부보'함에 있어서 커버되는 위험을 부보위험으로 그리고 그 부보위험을 커버하는 담보조건(보험조건)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구협회적하약관의 (FPA, WA, AR)과 신협회적하약관 ICC (A), (B), (C)를 말합니다.
각 보험조건별로 부보범위가 다르며 FPA, ICC(C)가 최소담보조건을, A/R, ICC(A)가 최대담보조건을 뜻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부보되는 위험은 물품의 특성, 운송 경로, 운송 수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 운송 중 물품의 도난
- 운송 중 물품의 지연
- 운송 중 물품의 파손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품의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을 통해 물품의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물품의 구매자는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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