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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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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품목 나무 통관진행할려고하는데 서류제출해야 통관이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서점 알려주세여 식품검역해야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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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나무물품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지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D.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어떤 품목을 수입하시려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나무로된 식품 용기나 기구를 수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품목은 수입 시 식품 검역이 필수적이며 우선, 아래 식품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식품 수입 전 절차>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영업등록 신청 바로가기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

    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

    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

    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 합격으로 인정받은 것) 따라서 반드시 최초 수입 전에 100kg 이상 수입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kg 기준은 반드시 총중량(G.W) 아닌 순중량(N.W)

    <식품 수입 절차>

    1.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관세청 UNI PASS 혹은 KIFDA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DI로 ‘식품 등의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수입식품 검사

    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EDI로 신고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①정밀검사, ②무작위표본 검사, ③관능검사, ④서류 검사 중 하나의 방법이 지정되고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수입할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

    4가지 검사 종류 중 한 개의 방법이 지정되어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4.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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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나무로 분류되는 품목을 수입하시기 위한 검역은 식물 검역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아있는 식물 ( 수목 , 관목, 산림수 등) 의 수입시에는 식물방역법상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림식품 검역본무에서 제공하는 식물 검역 정보를 참고하여 진행 하여야 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필요 서류는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나무제품의 경우 식기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식품검역을 받지는 않고 식물검역절차가 수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원목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나무에 대하 수입은 수입금지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르면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상업송장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상업송장

    또한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단 나무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식품이 아닌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 구비한 후에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물검역증 원본의 제출과 함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의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

    1.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단,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수입허가증명서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의 금지품인 경우에만 첨부)

    4.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에 맞게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른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 및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단,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8호에 따른 수량 이하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3.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단,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이나 농업유전자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단,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5.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6.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7.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8. 수출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 규제「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10.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나무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른 식물검역절차를 받고 진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상태, 종류, 학명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감사합니다.

  • 1. 나무인 목재는 목재의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라 수입시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이 다르므로 수입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상대 수출국가의 검역소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나 위생증명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나라의 검역기관에 함께 제출하여 검역합격을 받은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수입하기 전에 검역기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금지지역이나 국가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검역여부 등을 문의하고 수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목재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른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부호가 다르며, 몇가지 목재 종류별로 세관장수입요건확인대상을 말씀드리면,

    1) HSK 4403호의 원목 및 2) HSK 4407호의 제재목은 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HSK 4409호의 목재는 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HSK 4412호의 합판은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HSK 4419호의 목재용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은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나) 위생용품관리법상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이프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고, 원목은 HS CODE 제4403호에 분류되며 나무의 종류 등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됩니다. 원목은 일반적으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팰릿

      ㅇ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

    2.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