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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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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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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월 23일 작성 됨
Q.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파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3일 작성 됨
Q.
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남은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소진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3일 작성 됨
Q.
한달도 안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시급 임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어떻든 임금은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2일 작성 됨
Q.
아파서 퇴사한경우 급여정산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월 22일 작성 됨
Q.
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2년 1월 22일 작성 됨
Q.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측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2일 작성 됨
Q.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2일 작성 됨
Q.
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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