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수술실 간호조무사 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수술실 마취수당이있어서 달마다 마취갯수로 수당을
받습니다.월급명세서에는 기타수당으로 명시되어있구요
그런데 수술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근무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데 한번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 청구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술실 간호조무사 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수술실 마취수당이있어서 달마다 마취갯수로 수당을
받습니다.월급명세서에는 기타수당으로 명시되어있구요
그런데 수술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근무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데 한번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 청구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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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한 것이 아니라,
지휘명령에 의해서 더 근무한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 고정 시간외수당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마취수당에 대한 내용도 증빙 가능한 내용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도 부여해야 하구요.
마취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서로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