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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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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366일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5개의 연차휴가도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나, 유급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5.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22년 최저시급으로 한달 급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 포함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6.8시간(월 203.346시간) 입니다. 월 1,862,649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하신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최초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정직에 따라 급여 차감 시 급여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다면 2021.02.28 ~ 2022.02.27의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알바하다 퇴사시 이전직장이력으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주휴일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이할때 어떤것이 우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견청취 후 변경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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