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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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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휴무일이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반드시 정확한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귀하의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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