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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휴무일이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반드시 정확한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귀하의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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