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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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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 1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1년 12월 28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 또한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근로자 요청에 의한 입사 취소는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 경력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코로나 검사 이후 음성문자 올 때까지 출근제한하는 경우 주차 월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업이 사업주의 명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초과근무신청서(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면 승인된 시간만 야근수당을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제도를 수립하시어 운영하시면 됩니다.2. 사전에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계획된 시간 안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한 인원들에 대해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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