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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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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연차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 1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퇴사일이 휴일일 경우 사직서 날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신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1.3일 입사하면 1월 급여는 28일 분을 주나요? 30일 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을 역상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에 재직일수(유/무급 모두 포함)를 곱하는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회사들로부터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귀하의 유급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49시간입니다. 따라서 1,671,608원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정확한 임금 계산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평일: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일 가정):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일요일(주휴일 가정): ① 8시간 이내: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시간 ② 8시간 초과: 통상시급 x 2 x 휴일근로시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자 연차 발생 일수는 몇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개의 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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