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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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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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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셨던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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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01.01 5.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01.0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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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사료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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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길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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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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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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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일괄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미사용연차수당 또한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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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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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귀하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을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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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x 통상임금"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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