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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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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저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라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옮긴지 4개월만에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종적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① 다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한다는 내용, ②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목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휴일근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일'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다만 출퇴근기록은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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