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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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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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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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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휴일대체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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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율(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을 반영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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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 취업 포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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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주말(휴무일/약정휴일/주휴일)에 출근하여 52시간을 채워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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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여 연차에 대한 수장 지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촉진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거나, 계획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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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직유급수당및주말근무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40시간 못채우셨는데유급수당이발생하는건가요?→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가적용되어 수당계산해야하는건가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토/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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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샵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워크샵이 휴일에 진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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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경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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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천재지변에 대한 근태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급휴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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