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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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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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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중복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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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회사에 하루 2번 출근, 연장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동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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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직장질서 저해는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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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근무시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시간 중 통신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보안 또는 사업장 내 안전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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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 출근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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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근무시 주휴수당연장근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가 있는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7.5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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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신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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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법내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변경)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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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임금 50%(8시간 초과 시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 +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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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9월입사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 1년이 되는 날('22년 9월의 어느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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