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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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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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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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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 후 지연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당사자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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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2월 7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 1년이 되는 날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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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월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근로의대가 100% + 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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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일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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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당직근무(사업장 시설 감시, 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비상대기 등)는 주된 근로계약과 별개인 부수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주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노사 간 합의한 일/숙직 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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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출근 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지로의 이동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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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내 공휴일 연차대체가 무효가 될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명령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한 연차 사용은 무효가 되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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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설 등 잡일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갖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러한 지휘명령권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귀하에 대해 주된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 또한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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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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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전체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지급률을 계산하는데(지급률x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가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회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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