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 답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③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된 경우 ④ 건강상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