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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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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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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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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기준 1년미만자 비례연차 발생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 . 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 입사 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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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과 같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계산하는 209H 안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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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퇴사 전 마지막 연차 발생일은 '22년 5월 13일이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22년 5월 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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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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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① 퇴사 전 업무 및 근무시간 ②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 했는지 여부 ③ 근로자의 휴직 요청 여부 ④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사업주확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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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직통고기간에 대한 운영 모습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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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회사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1년으로 작성 도어 있는데, 그래서 노조에 문의하니~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에 반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갱신조항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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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 답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③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된 경우 ④ 건강상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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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 5.4시간(8H/40H*27H)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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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배치에 따른 적용상 차등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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