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근속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잔여 연차를 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6월26일부터 주3일 23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햇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으로서 무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급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시급)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를 구성하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합한 금액을 209H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임금이 됩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 산식 (1)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2)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2)x휴일근로시간(3)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일 11시간근무 주66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급액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74H(66H+8H) * 4.345 *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월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에 대해서도 유급주휴를 부여한다는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또는 관행이 있다면 결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대체공유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가 원칙입니다. 현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당해 년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사적인 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정OT수당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 사업장의 특징,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등 임금 지급에 관한 제반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의 지급 연혁과 배경, 성격,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등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다만 고정OT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일정 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즉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8시간 미만 휴일아갼근로 시 산정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8시~22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15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 50%), 22시~23시 근로에 대해서는 20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 50%+야간가산 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