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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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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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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Q1.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의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및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시 연차가 각각 몇개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총 3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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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차주 월요일 퇴직)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근로관계가 소멸한 뒤에 있는 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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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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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 또는 그 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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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토 주 6일 근로자가 토요일 결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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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발생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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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면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실시한 결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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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려면 얼마동안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을 기간제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무하신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백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 ·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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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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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8월 3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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