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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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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주중 공휴일과 연차사용 후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가 부여됩니다. 2. 공휴일은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또한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퇴사 예정인데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1) 첫해: 11개 (2) 2020.08.11: 15개(3) 2021.08.11: 15개(4) 2022.08.11: 16개(5) 합계: 57개2. 회계연도 기준(1) 1년차(월차): 4개(2) 2020.01.01: 5.9개(3) 2년차(월차): 7개(4) 2021.01.01: 15개(5) 2022.01.01: 15개(6) 합계: 46.9개3.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반차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반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점심시간이 12:30~13:30이라고 가정하면 오전반차 "08:30~12:30", 오후반차 "13:30~17:30"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작성 됨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작성 됨
Q.
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일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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