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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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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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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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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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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기준 1년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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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재직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근속 1년이 되는 '22년 10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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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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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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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수당도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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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근로의 대가 100% + 가산 50%, 8시간 초과: 근로의 대가 100% + 가산 1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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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공휴일 교대근로자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은 본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근로에 동의하셨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휴일근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휴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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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고정OT 사전합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경우 그 시간만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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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 만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입니다. 급여 계산을 위해 만근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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