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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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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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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란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부여하는 약정휴가(법정휴가X) 입니다. 따라서 부여 일수나 사용 기한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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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개). 연차휴가 초과 사용을 회사에서 허용했다면 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 보다는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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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년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근속 1년이 되는 22년 9월 6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선사용을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2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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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연봉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에 기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2.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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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끼리 추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결국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입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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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인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있는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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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를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한다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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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일정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 후 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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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삭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2.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이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서명)한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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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휴가일도 근무한 날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일 및 해당 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3. 30일에 무급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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