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가정하면 퇴사 전 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1년 10월 4일입니다. 해당일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퇴사 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또는 제62조의 연차대체가 아니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지정일 변경에 회사가 동의한 경우, 즉 연차휴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을 재지정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폭우와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무급휴뮤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첫날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시라면 22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위 규범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3일 작성 됨
Q.
퇴직시 연차와 수당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시급은 약 13,875원(290만원/209시간) 입니다.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계산되는 연차휴가 1일당 보상금액 111,004원에 잔여 휴가일수 11일을 곱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1,221,052원이 산출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1일 작성 됨
Q.
주 5일근무 회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요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정의 공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1일 작성 됨
Q.
연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을안하는회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
57
58
59
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