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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휴무일이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반드시 정확한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귀하의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의 이유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6일 작성 됨
Q.
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5일 작성 됨
Q.
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 적용하시어 6.5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야간근로시간대에 30분 휴게를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일급 65,000원에 야간근로수당 22,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5일 작성 됨
Q.
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병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시되, 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급휴직 등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4일 작성 됨
Q.
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말씀하신 휴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유급휴가라면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급여 계산을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급여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휴가 관련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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