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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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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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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 개수만큼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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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채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릅니다. 지원하시려는 회사의 내부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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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9일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일할계산된.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 * 재직일수"의 산식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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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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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 같은 거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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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 규정(근기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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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병에 의한 자진퇴사의 경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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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아울러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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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제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날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대체휴일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일이 휴일(법정/약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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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전직금지약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i)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ii)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iii)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iv)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v) 퇴직 경위, (vi)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유효하게 성립한 전직금지약정을 근로자가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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