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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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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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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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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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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근로자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정규직 전환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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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등본 및 이력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사직원,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인사발령문, 감급통보서 등), 휴가에 관한 서류(휴가신청서, 연차휴가대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력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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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갈음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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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 사용시 급여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보장됩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ex. 반차, 반반차 등)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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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도한 출장이 예약되어있을시 근로계약을 혜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2. 귀하의 희망퇴직일이 기재된 사직서를 회사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한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퇴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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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촉진이나 연차대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아울러 본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의미를 갖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하여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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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중도입사시 22년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첫날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21년 6월 1일부로 입사한 근로자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 A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21/7/1, '21/8/1, '21/9/1.......'22/5/1). 아울러 22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21년도의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한 연차휴가 8.8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2. 근로자A는 23년부터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자A의 23년도 출근율이 80% 미만(개근월수: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로자A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4년에 4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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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근무자한테 인사문제가 생겨서 퇴직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27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근기법 제26조)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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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비상경영으로 주4일근무시 급여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축 전 유급근로시간/1개월(주휴포함)을 209H라고 했을 때 단축 후 유급근로시간/1개월(주휴포함)은 167H으로 약 20%가 저하됩니다. 급여 수준 또한 근로시간에 연동하여 저하될 것이라 사료되나, 회사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받아들여져 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내에서 급여를 보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최대 180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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