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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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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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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산재 포털 또는 워크넷을 통해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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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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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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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23년 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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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으로 퇴직일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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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인턴 퇴사(또는 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내에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증거로서 이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묾회사와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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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만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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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각종 협의/서면합의 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유급휴일 사전 대체, 보상 휴가제,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2.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된다면, ① 전체 직접 투표, ② 집회를 통한 선출, ③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으로도 근로자대표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147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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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회사 사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사용에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기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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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어 수급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의사로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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