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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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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여 연차에 대한 수장 지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촉진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거나, 계획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시급직유급수당및주말근무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40시간 못채우셨는데유급수당이발생하는건가요?→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가적용되어 수당계산해야하는건가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토/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샵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워크샵이 휴일에 진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경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천재지변에 대한 근태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급휴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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