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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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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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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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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중 1일의 무급휴무일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급주휴 포함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약 34.76시간이 됩니다. 34.76시간에 가산계수 1.5를 곱하면 약 52.14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52.14시간을 더한 261.14시간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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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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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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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든, 무급으로 처리하든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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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x1.5',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시급x2'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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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주는지는 을이 직접 고용주한테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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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휴게시간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기재하신 내용대로 근무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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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통상 209H)으로 다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통상시급 x 8H'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해당 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일급을 계산할 수 있고,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해당 일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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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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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같이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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