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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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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이 직책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회사가 귀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지급방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공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가 인정 여부 및 사유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졸업식에 대한 공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2년 1월 1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측을 포함하여 3자 대면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년 1월 7일 15개, 21년 1월 7일 15개, 22년 1월 7일 16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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