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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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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 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결근을 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월 급여는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직하신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총 3개 발생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상이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무일 근로로 인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이고, 교통비는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월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산업기능요원인데 연봉제로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임금의 지급 방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2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매 주 근로시간 변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3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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