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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즉 9월 10일에 지급받는 급여는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일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 급여는 첫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동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임을 가정한다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9,160원*209H=1,914,440원). 아울러 특정 월에 실제로 32H(8H*4일)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또한(9160*32H*1.5=439,680원) 법정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월력상 휴일일수 차이에 따라 휴일이 5일인 월에는 5일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휴일근무가 초과(연장)근무일때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법정휴일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회사의 휴일근로명령이 정당한 경우라도 합리적인 사유(ex. 통학이나 교육의 수강, 보육, 질병자의 보호 등)가 있다면 해당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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