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 퇴사
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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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4달만 근무하고(4달 개근),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3개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결근을 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월 급여는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직하신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총 3개 발생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상이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 2월 한달급여 지급, 3월 1일이 퇴사일(상실일), 매월 개근한 때 연차휴가는 3일이 발생합니다(3.1까지 근무해야 2월에 개근한 대가인 연차휴가 1일이 발생).
그리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3월 1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는 총 3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일 -1개, 1월 1일 -1개, 2월 1일 -1개)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3일 발생합니다. 2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말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2월 급여는 전액 받으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므로 3월 1일이 됩니다.
3. 11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3개입니다.
4.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개근을 하였다고 본다면 연차는 3개입니다. 이유는 3월1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개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3일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에 퇴사와 상관없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 11월 1일자로 퇴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1일자로 입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는 총 3일이 발생할 것이고, 2월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이 1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월 28일이라면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근로형태를 판단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사규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