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다정한도롱이59
다정한도롱이59

대물접수후 견적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합의없이 종료되나요?

신호대기중에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과실비율 0입니다

대물접수는 했지만 견적서 뽑거나 수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대물합의는 자연적으로 종료되나요?

대인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 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청구를 안하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문자님은 신호대기중 무과실 사고로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물 담보의 접수 상태라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사정위탁업체의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을 담당하고 계실것입니다.

    전화 하셔서 파손부에 대한 손해액 산출을 요청 하시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손해액을 산출 보험회사에 제공하시고 금전 보상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물 접수는 되어 있으나 처리는 안되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수리를 하시거나 당장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견적서 받아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만 대물보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제출하셔서 미수선으로 처리받거나 실제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받으셔야합니다.

    차량의 손상부위를 촬영하여 대물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자체 예상 수리비 견적을 산출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상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와 연락해서 미수선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금액을 산정해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얼마나 받아야 할지 모르니 최소한 수리 견적은 받아 봐야 합니다.

    미수선에서는 견적의 70~80%를 지급하게 되고 받은 금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수리를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대물합의는 자연적으로 종료되나요?

    :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운행에 큰 문제가 없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차량 수리를 늦게 하게 되면 그에 맞게 추후 보상을 받거나, 예상견적을 통해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파손상태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고당시의 파손 사진을 상세히 촬영하여 보관하시거나, 상대방에게 보내주어 분쟁이 없도록 정리해 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